전주시는 “한미 FTA 발효(3. 15.)와 관련 금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일부를 일제히 환급한다.“ 고 밝혔다. 이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환급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 중 배기량이 801cc~1000cc의 차량과 2000cc초과 차량으로서 1cc당 20원의 자동차세가 인하된 금액으로 환급액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1만원에서 9만원 정도가 되며 시 전체적으로는 총 9,297건에 3억3천만원정도가 된다. 이는 1월중 연납부 세액 113억4천만원의 2%에 해당된다. 환급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개정된(2011.12.2.) 지방세법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 금년 1월중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3.15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로 적용하여 차액분을 되돌려 주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속한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 전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된 환급 계좌를 통해 3. 15. 일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환급신청은 전화, 팩스, 위택스(www.wetax.go.kr), ARS(080-280-4800)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