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6일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의 의원(비례대표)과 돈을 받은 의혹의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0시부터 당사에서 중앙윤리위를 개최해 이번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오늘 결정은 참석한 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 개정 제20조 1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제3호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라며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영희 의원은 당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오늘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명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제명안을 표결처리하게 된다. 의총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일표 신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두 사람에 대해 제명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제명과 같은 조치, 당의 단호한 조치가 표시될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홍 대변인은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의 제명에 대해 "최고위원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은 탈당 압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 전 의원은 "탈당하면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탈당에 반발했고 현 의원도 자진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는 현 의원을 이날 오후 4시쯤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비례대표인 현 의원은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