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4.11 총선 때 서울 관악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였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보좌관 조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모씨 등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 등 6명은 지난 3월 이 전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령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백건 이상 보낸 혐의다. 당시 경선에서 조씨 등은 통합진보당원들에게 "60대는 (투표가) 끝났으니 전화 오면 50대로 연령대를 속여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조씨 등 6명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