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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배제, 이제 민주통합당이 답하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논의는 오래전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18대 대선에서는 한목소리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작년 11,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다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같은 약속을 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공천 헌금 등 금권 선거 논란은 물론이고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선거 운동원으로 돌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는 무엇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부정부패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주민이 주인이 아니라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주인인 세상이 되어버린 현재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안이다. 지방정치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권을 기득권으로 활용해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해왔기 때문에 애써 이를 외면해왔다.

 

며칠 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공천 배제 대상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과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3곳의 기초의원이다.

 

우리는 새누리당 공심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며 높게 평가한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후 부패한 지방선거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시동을 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공심위의 정당공천 배제 발표로 이제 공은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갔다. 화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통합당에서만 대선 때의 약속을 까맣게 져버리고 후보를 낸다면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선 이전부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며칠 전, 광주를 방문한 박지원 국회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486출신 우리지역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대선 때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분과 재선의원으로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분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분은 대선 때 원내대표였고, 두 분은 현재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의 대선 때의 말과 지금의 말이 전혀 다른 것이다.

 

정당공천제 존속 또는 폐지 유보의 이유가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포기해야 하고, 정당은 특정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지역의 황주홍의원 등은 혁신 경쟁에서 새누리당에 뒤지면 안 된다며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소신 있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국민과 지역민의 불신과 냉소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었음을 거듭 강조한다.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갖는 만큼 여야는 공히 공천제 폐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 민주통합당도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를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여 권고한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 이 법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일부분이라도 시인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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