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등록원부 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다. ARS(1599-7200, 1661-7200)나 인터넷과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게 된다. 매 1개월 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