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지난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 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실신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상가주택 등)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이다.
사례로는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 증측,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 설치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 구역내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신청 후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2500여 가구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이며 “각 군․구는 홈페이지 및 반상회 게재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