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1일 섬지역내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1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들이 특별조치법 대상이다.
세부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 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양성화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옹진군 건축민원과(032-899-2811)로 신고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옹진군은 25일부터 섬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