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통사찰을 구성하는 건축물은 전통사찰의 법식에 준하여 한식목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의 진전으로 과거에는 도심 외곽에 있던 전통사찰들이 점차 도시안으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상 방화지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증개축할 때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통사찰 보존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꾸로 전통사찰 방식을 고집하면 방화지구 지정에 위반돼 증개축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지붕누수, 화장실 증축 등 전통사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제 때에 하지 못하다보니 아름답고 쾌적하면서도 전통사찰의 정체성이 지켜져야 할 전통사찰이 오히려 누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정준호의원은 전통사찰법에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조항에 방화지구를 포함시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정준호 의원실에서는 "이미 전통사찰법에는 건축법 특례로 건축물은 2미터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항,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있는 건축선 조항, 대지분할조항, 대지안에 공지 조항 등이 적용돼 전통사찰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며 여기에 더해 "방화지구 특례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통사찰들이 점차 도시 안에 위치하면서 방화지구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 질텐데,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전통적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전통사찰의 가장 큰 과제가 화재 예방이며 이미 이를 위한 다양한 방재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의 특색있는 전통사찰들이 문화유산이라는 긍지로 오래 동안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