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소득공제 특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전통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자,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질적인 소비 촉진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