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부산사상경찰서는 13일 함께 살던 형이 쓰다 남긴 히로뽕 1회분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00(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6일낮 사상구 모라동 자신의 집에서 최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형이 먹다 남긴 히로뽕을 발견하고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후 박씨는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즐기다 다음날 오전11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 오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이다 PC방에서 출발하기전 수면제를 4알이나 먹은 게 화근이었다.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던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오인, 경찰의 음주측정에서도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고 말씨가 어눌한 것을 보고 소변검사에서 히로뽕 투약사실이 들통 난 것이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