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기(洪秉箕)는 1918년 말 미국의 윌슨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다는 기사를 보고 대한국도 민족자결 원칙에 의해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천도교의 최린(崔麟) · 권동진(權東鎭) · 오세창(吳世昌) 역시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1919년 1월과 2월 권동진과 만나 대한광복운동 실행을 위하여 동지를 모을 것을 제의하였다. 2월 25일, 권동진에게 거사에 동참할 동지가 모집되었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일본정부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것이며, 민족대표로서 선생도 참가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월 27일 김상규(金相奎)의 집에서 독립선언서와 일본 정부에 보낼 건의서에 서명 · 날인하였다. 다음날 저녁 손병희의 집에서 천도교와 기독교 · 불교계의 인사와 회합하여 거사 장소를 태화관으로 변경하였고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와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직후 일본 관헌에 붙잡혔다. 1920년 민족대표들은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고 1921년 11월 4일 15인의 민족대표와 함께 출소한 후, 1922년 7월 14일 대한국의 독립을 위해 고려혁명위원회(高麗革命委員會)를 조직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활동이 어려워지자 연해주로 망명하여 소련의 후원을 얻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24년 4월 5일 천도교최고비상혁명위원회를 재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과 소련의 밀약에 의해 소련이 독립운동가들을 소련 땅에서 추방하여 더 이상 독립운동이 힘들어지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에 가입하고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간도에 본부를 둔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은 상하이에 외교근거지를 마련하고, 공산당 및 중국 국민당의 원조를 얻어 독립을 이루려 하였다. 이를 위해 각 파를 망라하여 무장투쟁과 자치조직을 결성하기도 했으나, 1926년 12월 28일 이동락(李東洛)을 시작으로 다수의 지도층이 붙잡혀 조직이 와해되었으며 이듬해 1월 19일 신의주에서 붙잡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신의주형무소에서 두 번째 옥고를 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