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9일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한성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0일 고조 광무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조 광무제에게 을사늑약안을 제시하면서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조 광무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무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무대신 이지용, 외무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이토 히로부미는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부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을사늑약이 불법 늑결되었다.을사늑약의 늑결로 한국 내의 외국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