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비는 간택(揀擇) 절차를 거쳐 책봉(冊封)되었는데 금혼령(禁婚令)을 공포하여 반가의 13-17세 규수들의 혼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면 반가에서 사주와 함께 부, 조, 증조, 외조의 이력을 기록한 간택단자(揀擇單子)를 예조에 올리면 예조는 간택단자를 모아 국왕에게 올렸다. 왕비의 간택(揀擇)은 왕실의 어른인 대비(大妃)가 주관하였으며 대비(大妃)는 간택단자(揀擇單子)를 보고 그 중에서 가문과 사주가 좋은 규수를 골랐다. 가례도감(嘉禮都監)이라는 임시 관청을 설치하여 간택(揀擇)과 가례(嘉禮)를 주관하게 하였다.조선 왕세자(王世子)는 동궁(東宮)에 거처하였고 왕비는 세자빈(世子嬪)으로 간택(揀擇)되어 입궁하였으며 세자빈은 왕세자(王世子)가 왕위에 즉위한 후 정식 왕비에 책봉(冊封)되었고 국왕이 된 후에 국혼(國婚)을 하는 경우도 있다. 왕비의 간택(揀擇),책봉(冊封)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납비의(納妃儀)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납비의는 택일(擇日),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策妃), 명사봉영(命使奉迎), 동뢰(同牢), 왕비수백관하(王妃受百官賀), 전하회백관(殿下會百官), 왕비수내외명부조회(王妃受內外命婦朝會)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간택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초간(初揀)에서 선발된 다섯 명의 규수들 중에서 세 명을 재간(再揀)하였고, 최종적으로 삼간(三揀)에서 한 명을 뽑았으며 삼간에 뽑힌 규수는 별궁(別宮)에서 궁에서 파견된 상궁들로부터 6개월 정도 왕비 교육을 받았다. 왕비 간택이 결정된 후에는 가례도감(嘉禮都監)을 설치하고 택일, 납채, 납징, 고기, 책비, 명사봉영, 동뢰, 왕비수백관하, 전하회백관, 왕비수내외명부조회를 시행했다. 택일은 좋은 날을 골라 종묘와 사직에 왕비 책봉을 고하는 의식이고, 납채는 왕비 가문에 왕비 결정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다. 국왕은 정전에 나가 정사와 부사에게 왕비 결정을 알리는 교명문(敎命文)과 가례가 평생 변치않음을 의미하는 기러기를 주어 왕비 가문에 전하게 했다. 납징은 교명문과 속백(束帛)이라고 하는 검은 색 비단 6필과 붉은 색 비단 4필을 보내는 의식이다. 고기는 국왕이 혼인 날짜를 알리는 예이다. 책비는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으로 별궁(別宮)에서 거행되었다. 국왕은 왕비 책봉을 위해 교명문, 책문(冊文), 보수(寶綬), 명복(命服)을 보냈고, 왕비는 별궁에서 적의(翟衣)를 입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국왕의 책봉문을 받았다. 책비 후에는 상궁과 궁녀들이 왕비에게 네 번의 절을 올리고 왕비로 인정되어 궁궐의 상궁과 내시들이 모셨으며 행차를 할 때는 가리개인 산(傘)과 선(扇)으로 그 위엄을 보였다. 명사봉영은 국왕이 사신을 보내 별궁에서 궁궐로 왕비를 맞이해 오는 절차로 조선 국왕은 9류면 면류관에 구장복(九章服)을 입었다. 동뢰는 궁궐로 들어온 왕비가 국왕과 함께 술과 음식을 들고 침전에서 첫날밤을 치르는 절차이다. 국왕과 왕비는 하나의 박을 쪼개어 만든 잔으로 석 잔의 술을 마신 후 국왕의 침전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신방에는 깔개를 겹으로 깔고 그 위에 왕과 왕비의 잠자리를 따로 마련하였다. 왕비가 정해진 후에 조선 국왕은 중국 황제에게 왕비 책봉(冊封)을 요청하였으며 중국 황제가 보내준 고명(誥命)을 받음으로써 조선 왕비 지위가 공인되었고 가례(嘉禮)가 끝난 후 왕비의 아버지는 정1품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지고 어머니는 정1품 부부인(府夫人)으로 봉해졌으며 왕비의 본향(本鄕)은 왕비를 배출한 곳이므로 행정단위를 승격시켜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