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을 계기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복제를 개혁하여 양복을 입게 되었다. 1895년 4월 9일 칙령(勅令) 78호로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을 제정하여 전립, 이엄, 동달이, 전복, 목화로 구성되어 있는 구군복(具軍服)을 폐지하고 서양식 육군복장을 제정하고,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 칙령 14호로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을 정하였고, 칙령 15호로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制式)을 정하여 서양식 관복으로 바꾸었다. 1900년에 반포된 문관 복식(復飾)은 대례복(大禮服),소례복(小禮服),상복(常服) 등 3종으로 무궁화(無窮花) 수는 대례복에 나타나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쓰였다. 문관 대례복(大禮服) 장식은 광무(光武) 4년에 정해지고 광무(光武) 10년에는 상의가 개정되었다. 문관 대례복(大禮服) 상의는 가슴부분에 금수(金繡)한 무궁화(無窮花)의 수로 칙임관(勅任官)의 등급을 나누었는데 각각 1등은 9개,2등은 7개,3등은 5개,4등은 3개의 무궁화를 수식(繡飾)하였다. 1895년 4월 서양식 군복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광무 3년(1899) 6월 22일의 조칙(詔勅)에 따라 대한제국 육·해군의 통수권자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서양식으로 만든 대원수(大元帥) 군복을 평상복으로 입었고 검은 색 군복에 오얏(자두)꽃 문양의 단추와 옷깃의 별 5개를 부착하였다. 계급장 수장(袖章)은 원수부(元帥府)의 대원수(大元帥)인 황제는 11줄,원수(元帥)인 황태자는 10줄이었고 대장(大將)은 9줄,부장(副將)은 8줄,참장(參將)은 7줄이었다. 수교(修交)를 맺는 국가들은 자국에 신임장(信任狀)을 지니고 오는 외교관과 수교를 맺은 국가원수에게 훈장(勳章)을 수여하였고 대등한 외교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훈장제도를 시행하였다. 대한제국은 1899년 훈장(勳章)을 제정하고 수여하는 일을 주관하는 표훈원(表勳院)을 설치하였고 표훈원(表勳院)은 1899년 7월 칙령 30호로 표훈원 관제가 반포되면서 설치되었으며 훈위, 훈등, 연금, 훈장, 기장, 포상을 담당하였고 최고 책임자는 총재(總裁)이다. 대한제국 훈장(勳章)제도는 1899년 7월 4일 칙령 30호 표훈원(表勳院) 관제에 의해 반포되었고 1900년 4월 17일 칙령 13호로 훈장조례를 반포하고 정기적인 훈장(勳章) 수여는 1월과 7월의 정기 의정관회의(議定官會議)에서 심의·결정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특지(特旨)로 수여했다. 훈장조례에서는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이 제정되었는데, 훈위는 대훈위(大勳位)·훈(勳)·공(功) 등 3종류로 구분되었고, 훈(勳)과 공(功)은 다시 1~8등까지 구분되었다. 대한제국 황족(皇族)에게 수여하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문관에게 수여하는 태극장(太極章),팔괘장(八卦章),무관에게 수여하는 자응장(紫鷹章)을 제정하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훈장이 대훈위(大勳位)에 해당하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고, 다음이 대훈위인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순서였으며 훈장은 연금이나 일시하사금이 지불되었고 본인 외에는 착용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