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민등록 서비스 외에는 지난 7월29일 고시 이후 올해 말까지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거쳐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사용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 하다가 2014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면 된다. 한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적장부는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토지·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의 7대 핵심공부와 9,180여 각종 공부가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시행일을 당초 2011년 1월1일에서 2014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돼 8월4일자 공포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장점이 많은 만큼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되도록 시민에게 홍보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도로명 안내시설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지번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광주시는 주소전환 과정에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청에 ‘도로명주소 상황실’(10층 토지정보과, 062-613-4581~3)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와 5개 자치구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