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핵발전소 2호기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여 저장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울진군수는 핵폐기물 처분장이 아닌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은 위법이며,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을뿐더러 그간의 울진군민과의 약속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반려 하였음에도 교체된 증기 발생기 3대(핵폐기물 1000톤 정도)를 불법으로 보관한 것은 울진군민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울진군수는 군민을 위해 정당하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하였다고 본다. 이에 한수원은 적반하장으로 불법으로 핵폐기물을 저장하여 법을 위반 하고도 대구지법에 증기발생기(핵폐기물)를 저장하는 건축물 사용을 울진군수가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울진 군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불법으로 증기 발생기를 저장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절차상 원칙인데도 법률 상식조차 모르는 한수원에게 원자력의 안전성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한수원이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유리화 사업과 증기발생기 3대(핵폐기물 1000톤 정도)를 불법으로 보관 저장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으며, 경주에 핵폐기물 처분장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핵폐기물을 유리화로 변형시켜 저장하는 것은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울진은 핵폐기물 처분장이 아니므로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하고 있는 모든 핵폐기물을경주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즉각 수송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신울진원전 1,2호기 허가전 불법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2011년 12월 2일 건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가동을 위임받아 주관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은 정부의 힘을 믿고 공기업으로서 각종 사업을 불법으로 진행 추진하고 있고 안전성을 무시하고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를 은폐 축소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이며 인근 일본의 후꾸시마 원전사고를 은폐 축소시키려다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진 사례를 거울삼아 한수원의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법적 조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는 울진군민만의 일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며 핵발전소의 마지막 보루는 안전성이다. 안전성이 무너지면 국가미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 발생된다. 세계 원전역사 유례없는 울진군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핵발전소 단지화(10기)정책을 추진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핵발전소 건설가동과 관련 하여 울진군수와 군민에게 있던 모든 권한과 군민의 저항권을 특별 입법하여 빼앗아간 정부가 모든 권한을 한수원에 위임하여 불법을 자행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므로 즉시 법률을 개정하여 울진 군민들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군민 여려분! 30년간 국가가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울진 군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였고 핵발전소 건설에 혈안이 되어 주민들의 공동체 삶의 문화를 송두리체 파괴시켰고 지원금 몇푼으로 군민들을 이간시키고 군민들을 무시하는 정부와 한수원의 행태를 우리는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침묵해야 합니까! 핵발전소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균형발전을 시킬 책무가 있슴에도 울진을 전국 최대의 교통오지와 경제적으로 낙후시킨 이유는 핵발전소 집단화를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낙후시키고 고립 시킨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명시된 대통령직속 기구인 울진군 지역 발전 협의회가 오죽하면 정부에 항의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겠는가! 이명박 정부 임기내 36호선 4차선으로 완공하겠다(봉화소천-울진온양 2차선착공), 분천-울진간 철도건설과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분천-울진간 철도는 16년 후에나 거론 키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였다. 울진군에 대하여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향후 울진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불법행위를 처단하고 불법 건축물외에 핵폐기물 보관등 불법관련 모든 사안을 법적 대응하고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매진 할 것이며 범군민적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1.정부는 안전성이 담보 되지않은 신울진 1,2호기(울진7,8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라! 1.정부는 울진2호기 증기발생기(핵폐기물1000톤)를 경주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즉각수송 보관하라! 1.한수원은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핵폐기물을 처리한 유리화 시설을 즉각 철거하여 폐기물을 경주로 이송하라! 1.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를 명백히 밝히고 4호기 발전소를 폐쇄하라! 1.국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울진원전의 안전성관련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허가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책임을 져라! 1.정부는 전원법을 개정하여 원자력 발전소관련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의 권리를 환원하라! 1.정부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11. 12. 9 울진군 지역 발전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