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토사투기로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는 건설 현장으로 H건설사가 토사를 바다에 무단 투기하고 불도저가 토사를 바다에 밀어 넣고 동해바다를 오염시키며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환경오염 현장이다. 해류가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감안하면 울진군 북면, 죽변항 인근해역은 산소 용전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해양생태계가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한다. 바다를 오염시킨 원인은 H건설사가 산을 깎으면서 생산된 토사를 노골적으로 바다에 투기하기 때문이고, 계속된 토사 투기로 현재 해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삼척시(시장 김대수) 환경과 관계자는 첫째, 지역어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둘째, 오일휀스 안쪽에서 "토사" 해양투기는 합법적이라고 답변하고 고발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해양오염을 단속하는 동해해경은 같은 시간대에 기자의 신고를 받고난 후 삼척시청에 문의한 결과를 통보해 주었다. 통보내용을 보면 1)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 졌고, 2) 오일휀스 안쪽 라인에 토사투기는 합법적이라는 답변과 함께 3)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는 토사투기로 바다가 오염되어 해양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는 어민들과의 보상합의 문제와 별개 사안이라고 재차 신고했지만 해경은 고발 및 단속하지 않았다. H건설사와 해양경찰, 삼척시의 유착문제가 매우 의혹적인 대목이다. 오일휀스 설치는 건설중 최소한의 해양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1km 넘게 떨어져서 설치된 오탁 수 방지막은 그 규모가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 있어서 오염수 방지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 건설사의 토사 투기가 이미 육안으로도 연안에서 바다쪽 해양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건설사가 오탁수 방지막을 쳐놓았다는 명분으로 노골적인 토사투기는 불법행위다. 매립지 건설의 기본이다. 먼저 1) 콘크리트 구조물로 매립지를 가로막는 작업을 완벽히 하고 2) 구조물 안쪽으로 오탁수 및 토사가 바다로 유출되지 않게 방수 시공하고 3) 가두어진 바닷물은 기계로 바다 쪽에 퍼내고 나서 매립하는 것은 상식이다. 토사로 매립하면서 바닷물을 밀어내는 것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주범인 셈이다. 기사제공 : 전경중 기자 uljintimes@emp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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