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개별주택 14,013호에 대해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가격 조사 산정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 29일까지 공무원을 포함한 23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현장 위주의 조사를 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프로그램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고,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끝으로 대상주택 14,013호에 대한 결정 가격을 2012년 4월 30일자로 확정했다. 올해 적용되는 개별주택의 전체가격은 전년대비 6.75% 상승 했으며 동해 중부선, 동서 4축도로 등의 개발수요가 토지가격상승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며 국가와 공공단체의 보상업무에 중요한 기초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재무(민원)담당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주택소유자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나 군청에 제출해야 하며 군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정밀 검증을 거쳐 6월 29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 재무과(054-730-610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