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백승칠)는 쌀직불금 신청시 ‘1996년 이후 취득한 부재지주의 농지나 비농업인의 농지 및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를 쌀직불금으로 신청할 경우(단, 상속농지는 제외됨) 농지처분명령을 받거나 쌀직불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 계획을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기재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직불금 부당 신청시 처벌사항으로는 부재지주(농지소유자)에게는 농지법 제62조 1항에 따라, 자경하지 않음이 적발된 경우 농지강제처분명령을 받으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1년에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경작자(직불금 수령자)에게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시 직불금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하고, 5년간 쌀직불 신청이 금지된다. 그러나 농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부재지주의 농지도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면 그 농지에 대하여 부재지주도 임대위탁기간동안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고 경작자도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지임대위탁사업에 대해 문위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054-730-5011-3)나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