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영덕군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3륜이하) 자동차와 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제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세액은 12,246건, 103,4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11,969대, 102,600만원에 비해 건수는 277건, 금액은 800만원으로 각각 2.3%와 0.7%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이 소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년대비 연납차량(1월 선납)의 증가와 한미 FTA로 인한 세율인하로 풀이되며 이번 자동차세부터 달라진 점은 지난 3월 15일 한미 FTA발효로 cc당 승용차 세율이 1000cc이하 차량은 100원→80원, 2000cc초과 차량은 220원→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됐고 군은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할 6개월이 경과된 3만원 미만의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차감(충당)하고 부과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30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오는 7월 2일까지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