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7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약속한 당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고용형태별, 직급별 고용량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업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