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6명에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표 14명으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한편 현 의원은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천헌금으로 줬다는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마련됐고, 그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검찰은 못 밝혀내고 있다"며 "그것은 검찰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천헌금 3억원이 허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의원은 "저는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가지고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검찰고발과 함께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관위와, 제보자의 허위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끼어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거듭 무죄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