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지난 4.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그러나 7일 부산지법은 영장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미흡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고 있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가 "3억원 제공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은 본안재판을 통해 피의자, 공범, 제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신중하게 따져 유·무죄를 가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을 비판했다.
또한 이 판사는 "3억원과 관련한 공범은 구속돼 있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한다는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 의원이 실신할 정도로 소환조사 때마다 14시간여 조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공천헌금 3억원에 대한 사용처는 물론 증거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또한 검찰은 현 의원의 남편인 임수복 ㈜강림CSP 회장이 불법자금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했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공천헌금 3억원에 유로화가 섞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회장 회사에서 지난 1년간 환전한 게 50만유로에 달한다는 기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 의원의 변호인 측은 "무역회사에서 연간 50만 유로도 환전하지 않느냐"고 반박했고 현 의원으로부터 당초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던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도 5천만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도 검찰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특히, 당시 공천심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단서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의원은 8일 0시25분께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부산지검을 나와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