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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김근태 벌금500만원 '당선 무효형'

1심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현직 의원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렸다.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화용)은 김 의원에게 제19대 4.11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4)씨도 이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모씨 등 지지자들도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나 공직선거법에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선거문화정착이라는 국민 요구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인 김씨에 대해선 "기부행위를 뉘우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을 마친 뒤 김 의원은 "지역민에 죄송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지난해 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됐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을, 부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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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