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저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관련 인사를 만난 적이 없고, 만난 경우에도 어떠한 청탁과 금품도 오가지 않았다
"며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부인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는 정도 이상으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확신한다"면서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을 2007년 10월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2007∼2011년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1억5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