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울진 백두산기자]울진군보건소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11월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과 보건진료소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던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타이레놀정 80㎎, 타이레놀현탁액, 부루펜시럽), 감기약 2종(판콜에이, 판피린티정), 소화제 4종(베아제정, 닥터베이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2종(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등 13개 종이다.
판매처는 편의점 업주가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개최한 교육을 이수한 24시간 소매점 중 보건소에서 판매업소 등록을 마친 업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서 판매한다.
울진군 보건소장은“앞으로 주민들이 관내 편의점에서 심야나 휴일에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의약품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