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울진 백두산기자] 경북 울진군 울진소방서는 지난 28일 울진농공단지(울진읍 온양리)입구 외 4개소에서‘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운송·운반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화재, 누출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이번 일제단속은 본서 및 안전센터에서 2인 1개의 반, 총 5개의 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및 운송자증 소지여부 정기점검기록표 및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 용기의 경고표시 및 위험물 표시여부 등 이다.
울진소방서는“단속과 병행하여 위험물 운송기준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도 병행하여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