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울진 백두산기자] 경북 울진군대표 특산어종이며 지역 어업인 들의 주 소득원인 대게 조업시기(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가 도래됨에 따라 울진군 대게자망어업인 단체에서는 지난 28일 후포자망협회 사무실에서 자율적인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게자원보호에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게(물게)로 인해 울진대게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되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옴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 1부터 가능한 대게자망 투망시기를 12월 6일로 연기하여 일제히 투망키로 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바다 깊이 400미터 이내에서는 통발을 이용한 대게 잡이가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외지 어선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울진해상까지 진입하여 어장을 선점하고, 조업구역을 침범하는 등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대게자원을 크게 고갈시키는 이들 불법어선들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하는 한편 영덕군 자망어업인 단체들과도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울진군에서는 지금까지 대게어장 관리를 위해 폐어망 인양작업은 물론 어구실명제 지원, 생분해성 어망 공급 연안어선 대게TAC (총허용어획량) 자율설정 운영 등의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역 대표 특산어종인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140여척의 어선들이 자율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김우현 해양수산과장은“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어업인 들을 돕기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동해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 어업지도선, 포항해양경찰서 해경정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어업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