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많은 가계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대출 등 '양적 지원'보다는 '채무부담 경감, 상환능력 제고 등 '질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매입해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사업과 고금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사업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9일 출범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행복의 채무조정으로 혜택을 받게 될 채무자 수에 대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연체중인 채무자 134만명 중 약 21만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명 중 11만4000명 등 총 32만명이 채무조정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 채권범위는 지난 2월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이 대상이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채무조정률 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채무자의 조기 신청을 유도키 위해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우대할 방침이다.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하다.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20%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채무금액 4000만원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이는 기존 제도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만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고 해당 기간 이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기준으로 환원될 계획이다.
정 사무처장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미리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민연금 납입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채무조정 무효화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