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2.3%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물가 및 소득상승을 반영해 연금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을 지난달 25일 조정 발표함에 따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4월부터 2.3%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4월 기준으로 연금액이 조정된다.
전북도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235,500여명으로 도내 65세이상 어르신의 77.5%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연금액 인상발표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인 경우 월94,600원에서 96,800원으로, 부부공동수급가구는 월151,400원에서154,9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며, 적용기간은 2013년 4월에서 2014년 3월까지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관계자는 2013 기초노령연금 연간조사계획을 시군별 3월까지 수립하고 연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를 위한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부당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신고 미신고자 실태 및 재산변동 대상자 등 조사를 철저히 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채무관계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등 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행복지킴이)통장 지급제도가 있으니 해당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