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북도는 봄철을 맞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및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5월까지 1달간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정비는 새정부 출범, 서민보호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고물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행락철을 틈탄 주요관광지 불법광고물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일제정비 실시 기간에는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돌출 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계도ㆍ설득 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간판은 즉시 정비할 계획이고, 상습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이에 전북도는 토지주택과 2개 점검․정비반 편성, 시ㆍ군은 도로ㆍ위생ㆍ문화관광 등 관련부서와 경찰,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받아 합동 단속·정비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으로는 주요관광지, 도시 중심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터미널·역, 학교정화구역 주변 등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관광지 및 상가밀집지역 불법 옥외광고물을 중점 정비하여 국내ㆍ외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정비는 실적 위주가 아닌 계도‧설득 위주의 자율정비 계획으로써 “건전하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 및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광고주ㆍ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상습 위반자는 500만원이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지속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