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 이후 최문기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사실상 가능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기한 후 열흘 안에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열흘이 지나면 인사청문 절차와 관계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15일이 박 대통령의 취임 50일을 맞는 날로 새 정부 공백기가 커짐에 따라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에 "실력이 없지 않으나 청문회에서 당황해 머리가 하얘졌다(고 한다)"면서 "지켜보고 도와달라"고 말한 바 있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