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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준영측, 안철수 고발 '선거법 위반' "글씨 지운 현수막이.."

허준영 캠프측 "'安캠프' 글씨 지운 현수막도 발견"

 

4·24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측은 18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 캠프의 이종은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안철수식 새 정치는 불법선거"라며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검찰,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멘토, 새 정치 등의 단어로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곳곳에 30여개가 걸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이라며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 후보 측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이 공개한 사진자료 속 현수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상계동이 새정치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매직으로 '안철수 캠프'라는 글씨를 지운 현수막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5조에 규정된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7조 각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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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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