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측은 18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 캠프의 이종은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안철수식 새 정치는 불법선거"라며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검찰,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멘토, 새 정치 등의 단어로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곳곳에 30여개가 걸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이라며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 후보 측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이 공개한 사진자료 속 현수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상계동이 새정치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매직으로 '안철수 캠프'라는 글씨를 지운 현수막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5조에 규정된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7조 각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