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반대는 6명, 기권은 33명이었다.
이로써 '정년 60세 연장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