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과 국민들의 그릇된 일을 바로잡는 이른바 사정기관인 감사원, 검찰, 국세청, 경찰 등 4900여명의 공직자들도 본인이나 가족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국세청 공무원들의 경우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데도 쌀 수매 기록이나 비료의 구매 실적이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가 26건, 경찰 공무원들은 1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직불금 수령 문제가 자경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탈의 일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관계 기관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감사원이 제출한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의 직업별 현황 자료 명세’를 사정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쌀 수매나 비료 구매 기록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쌀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원 21명, 검찰 250명, 국세청 514명, 경찰 4132명 등 총 491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민 쌀 직불금 빼먹은 양심불량 사회 지도층 이들 중 월소득 500만원이 넘는 사례는 감사원이 4명, 검찰이 21명, 국세청이 26명, 경찰이 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특히 검찰 공무원의 경우 월소득 800만원 이상 1명, 700만원 이상 3명, 600만원 이상 3명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감사원도 월소득 600만원 이상 1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본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감사원 소속 A씨는 수령 당시 주소가 서울 서대문구였으나 농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로 사실상 본인이 쌀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의 B씨 역시 쌀직불금 수령 시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였으나 농지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으로 확인돼 자경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C세무서 D씨 역시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였으나 쌀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춘천 지검 소속 E씨는 근무지가 춘천임에도 주소지는 서울이었고, 서울 주소로 쌀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했다. 의정부 지검 소속 F씨 또한 근무지가 의정부임에도 주소지는 전북 정읍으로 돼 있으며, 이 주소에서 쌀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도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G씨는 서울 송파구에 살면서, 지방의 3필지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H씨는 서울 양천구에 살면서 지방의 2필지에서 각각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쌀농사와 관계없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창수 의원은 “일반 공무원도 아닌 잘못을 바로잡는 사정기관 공무원 역시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앞에서 자유롭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은 본인의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은 물론 가족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부당한 쌀직불금 수령자는 철저히 밝혀내되 이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 가족들을 포함해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쌀직불금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농업인 규정, 수령 자격 기준 및 검증 등 미비한 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국회와 관련 부처는 쌀직불금 관계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