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관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오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이다. 하지만 정비사업과 개발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과 보조금교부결정통지 전 시행된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된 공동주택은 현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오는 7월 중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이번 사업에서 남동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에 우선 배분하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도로와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하수도 유지보수와 준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주차시설-표지판-보도의 유지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각 단지별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총사업비의 50%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타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9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