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선정성 광고물의 상습·반복 살포자에 대하여 과태료(최고 500만원)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단속으로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그 동안 새벽·야간 및 휴일단속 지속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불법유동 광고물이 넘쳐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선정성 불법유동광고물 및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협조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해 광고물이 거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단속 한다는 것이다.
덕진구 관내 새벽 및 야간단속 실시하여 상반기 동안 정비된 광고물은 총499,404건(고정광고물 46건, 에어간판 387건, 입간판 171건, 현수막 20,100건, 지류벽보·전단 등 478,700건)을 정비하였으며, 19건 10,648천원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등) 한 바 있다.
덕진구 관계자는 “이제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 스스로 설치를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간판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1~2차 계고 후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학기 덕진구청장은 “시내 곳곳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은 물론 문화·관광도시 전주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불법 광고물 단속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