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박근혜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올해 첫 특별사면을 6천여명 수준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부정부패 범죄 등의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제외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특히 생계형 민생사범 가운데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의 가벼운 범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사면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및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면 확정자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