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장년층 실업급여 수급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공약을 내놓았다.
새정치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특별공약’을 발표했다.
장 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공약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직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120일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급여일수도 현행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 추진하며,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장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간병보험을 신설하고,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금 배상청구권 도입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 위의장은 “노후대책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해야 하는 장년층들을 위해 공약을 마련했다”며 “베이비부머들이 제대로 된 ‘인생 2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