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가 6.4지방선거일인 4일 오전 8시 27분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선거 당일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가 오전 8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살포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관련업체에 발송을 의뢰한 문자가 업체 측의 오류로 4일 오전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은 "후보 지지문자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오후 7시 51분에 '다이겨'(문자전송업체)에 넘겨졌다"면서 "이는 업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 측이 보낸 선거당일 문자메시지는 "새누리당 도지사후보 기호1번 정진석입니다. 만약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4년여 내내 홀로 힘든 싸움을 하셔야한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