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지난 23일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성현아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성현아의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선고기일이 잡혔다. 모든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서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