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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종, 정부에 "전교조 위법행위, 강력한 법 집행" 촉구

"법 집행 않고 눈치보기한 정부, 책임 면키 어렵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홍문종 의원(사진)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도 대정부 전면전을 강행하고 있는 전교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 정치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전교조는'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이 아닌 학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전교조의 노력에 대한 탄압이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을 어긴 전교조의 집단행동은 학교의 정상운영과 교단 안정을 저해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무법적 행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전교조는 소속원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조전혁 전 의원 등 11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사에 대해 법의 힘을 빌어 총 25억원이 넘는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며 "학생들에게 법이란 것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무시해도 좋다고 가르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9명에 불과한 해직교사들 때문에 6만 여명의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떠나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전교조의 이러한 행태는 유병언을 비호하기 위해 공권력과 맞선 구원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전교조의 이러한 무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눈치보기로 일관해 온 정부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홍 의원은 그 이유로 "교원들의 조퇴·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이후 무려 11차례나 조퇴·연가 투쟁을 벌여왔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12번째에 달한다"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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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