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여부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아닌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국정원의 비공개처분 이유를 반박했다.
법원은 또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과 관련,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 공개를 국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