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통합진보당은 28일 이석기 의원(사진)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이 의원을 비롯해 무고한 피해자들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오늘(28일) 이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20년 등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 등에게 대부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사실상 경질됐고, 1심에서 모순적인 구형 PPT를 담당했던 정모 검사는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한 굴종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최종판결인 선고공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