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사진)은 18일 “국방부는 육군 차원에서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계획’을 세워 최종적으로 유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팀을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이것이 법제화 된다면 군에서 죽은 아들의 사망이유를 국가가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왜 죽었는지 이유를 부모님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국방부의 야만적인 발상에 분노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계획 입안·추진 군 당국 책임자 즉각 징계 처벌 ●국방부장관 사과 ●유족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 ●국방부 장관과 유족과의 직접 면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