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처리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총 298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해 재의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 과정이 어떻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왔다"며 "정부 내 법령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도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활동을 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며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으로 친박(親박근혜)계와 갈등을 벌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 "오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처리 무산에 대해서는 "(당) 의총 결정대로 한 것"이라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