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을 면담 하러온 학부형에게 몰카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경 학부형 오모씨는 자녀의 성적확인 차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장인 이모씨는 자녀의 성적 확인 조건으로 카메라 녹화를 수차례 요구했고 학부형 오모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지만 방문 당일 무단으로 촬영하다 들통이 났다. 학부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녹화는 강제 중단됐다.
해당 교장은 전날 사학비리를 취재했던 기자가 3학년 담임교사인 허모씨의 성적조작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학부형 오모씨는 교장 이모씨를 초상권침해중 개인의 촬영작성거부권 침해로 민사소송 및 해당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더타임스 구자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