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체결된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에는 국회사무처와 노동부 양 기관이 ①국회사무처 직무분석을 통한 장애인 수행 가능직무 발굴, ②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등을 통한 채용 우대 조치, ③의원보좌직원의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홍보, ④장애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⑤그 밖의 국회사무처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 등에 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일 체결된 협약은 경제 위기로 인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회의 일자리 나눔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기관 중 국회가 최초로 장애인 고용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 및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회사무처에서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더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