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설공단이 주민참여예산 부당개입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대구시설공단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데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오늘(6.17) 통지받았다.
감사결과 대구시설공단은 전 이사장의 지시로 관련 부서 팀장들이 직원들을 종용하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사업제안을 하고, 선정을 위한 투표에도 참여하도록 하여 2018년~ 2020년 3년간 40건 사업에 34억2천9백만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이를 주도한 팀장 3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대구시설공단이 직원을 동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부당 개입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게 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시설공단은 이에 대해 즉시 대구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감사 결과대로 조치하라. 아울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 직원 교육 등 개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구시의 책임도 있다면서 “시설공단의 이번 일은 시민 제보로 드러났을 뿐 구, 군청 및 읍면동을 비롯 다른 산하기관들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관련 교육,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공무원 참여예산제도’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조례에는 시, 군, 구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장애인이동수단인 나들이콜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설공단은 작년 8월 부터 운영시스템을 교체 개선한다는 이유로 이후 4개월간 관련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탑승 신청후 배차는 2~3시간이 걸리고 나들이콜 신청을 위한 앱도 제대로 작동법을 공지하지 않아 큰 불편과 혼선을 빚었으나 오히려 작년에 기관 업무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휠체어장애인 A 씨에 따르면 “특장차에 비장애인들까지 태워 정작 병원과 학교에 가는 중증 장애인들은 나들이콜을 타기가 힘들다며 매년 특장차를 10여대 증차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장애인 가입자는 정체되어 있으나 비장애인 가입자는 매년 1,000여명 이상씩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운행 방식에 장애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대구시설공단은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보다 콜 접수에 따라 근무평가를 매겨 나들이콜 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났다.
현재 대구시 도로 교통법은 시속 60km에서 교통사고을 줄이기 위해 작년 부터 속도를 50km로 낮추었지만 오히려 운전기사들의 운행 횟수는 통상 21일 근무 기준 350콜에서 500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고 위험과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과 공단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쳐 두고 나들이콜 기사들의 근무환경만 악화시키고 휠체어 장애인들의 원활한 탑승만 힘들게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