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비 소요가 있을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가 포함되어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부재했던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도 담아서 종전부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은 대구‧경북 미래 100년 번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대구 군 공항 주변 주민 약 10만 명에게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총 4,300여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고, 2022년에도 약 25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계획대로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대구시민들은 소음피해, 재산권 행사 제한, 학습권 침해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부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 군 공항을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첫 단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정을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왔다.
강의원은 “오늘은 대구‧경북의 새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성과는 510만 시‧도민과 함께 이룩한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이제 특별법을 근거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절차를 밟는 등 향후 계획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30년 개항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